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 및 처리 방법
법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거래처 관계자 등에게 접대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이때 [접대비 지출에는 일정한 한도]가 있으며, 한도 초과 시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와 올바른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외부인사 등에게 식사, 선물, 회식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법인사업자 접대비 한도는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적용되는 수입금액 구간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됩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한 한도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구간 | 적용률 |
---|---|
100억원 이하 | 0.3%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0.2% |
500억원 초과 | 0.03% |
예를 들어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80억원인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80억원 × 0.3% = 2,400만원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라면 2,400만원까지 접대비 손금 인정]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특례 규정입니다.

접대비 지출 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한 접대비는 세무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접대비 지출 내역은 접대비 지출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접대비 처리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 견본비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 접대비 지출 시 [지출 목적과 거래처명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주류 구입 등 [사적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임직원 간 회식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절세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거래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세무 전문가 김철수
접대비 한도는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내용은 시행된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접대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하면 됩니다.
접대비 지출 시 적격증빙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대표적인 적격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접대비와 기부금 지출을 함께 했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접대비와 기부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조정명세서에 따로 기재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