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의 차이점, 어떤 유형이 적합할까요?

사단 법인의 개념과 설립 절차

사단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으로서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 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의 한 종류로, 구성원들의 결합체로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사단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사단 법인 설립 시에는 반드시 '사단 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며, 유사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단 법인

사단 법인의 기관으로는 사원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등이 있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정관 변경, 임원 선출, 해산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사단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대표이사는 사단 법인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합니다.

사단 법인 1

사단 법인은 그 목적 사업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생긴 이익은 반드시 본래의 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단 법인이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단체라는 점에서 영리 법인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사람이 가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지만,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은 멀리 갈 수 있는 길이다." - 아프리카 속담

위의 명언처럼 사단 법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사단 법인 설립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사단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창립총회 개최
  2. 정관 작성
  3. 주무 관청 허가 신청
  4. 설립등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하게 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목적,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등 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분 영리 법인 비영리 법인
설립목적 영리 추구 공익 추구
구성원 사원(주주) 사원
이윤배분 가능 불가능

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은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무 관청은 설립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설립 허가를 받은 후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사단 법인은 성립하게 됩니다.

기준으로 국내 비영리 법인 수는 약 3만 5천여 개에 이릅니다. 그 중 사단 법인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보편적인 비영리 법인의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사단 법인은 민법에 근거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 사단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 사단 법인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사단 법인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 법인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 공익 실현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FAQ

Q. 사단 법인과 재단 법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단 법인은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을 기초로 하는 반면, 재단 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사단 법인은 사원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재단 법인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Q. 사단 법인 설립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단 법인 설립 허가 신청 시에는 설립취지서,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 취임승낙서,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주무 관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단 법인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사단 법인은 비영리 법인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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