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 할까?
법인사업자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사업 운영에 앞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시스템 화면 캡쳐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회계 프로그램 추천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있으며, 사업 규모와 업종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명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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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 iCUBE | 기업 규모에 맞는 모듈 제공, 클라우드 기반 |
SAP Business One | 글로벌 기준 회계, 다양한 통합 기능 |
영림원 ERP | 30년 역사의 검증된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
또한 법인사업자 회계처리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을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장부에서 시작된다.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야말로 기업 경영의 기본이다." - 워런 버핏
법인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회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매출 전표는 증빙서류와 함께 일자별로 정리
- 법인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 결산 시 감가상각, 재고자산평가 등 회계처리 필요
- 부가가치세는 과 , 연 2회 신고
자주 묻는 질문(FAQ)

Q.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Q. 법인사업자도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사업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신판매 시스템 화면 캡쳐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는 신고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