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세금 종류와 납부 방법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다양한 세금 종류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등 법인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도 있습니다.

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22%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은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법인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10%이며, 예외적으로 0%나 면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1월~6월), 2기(7월~12월)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기의 경우 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세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를 비롯해 직원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급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포함 시 3.63%)
- 기타소득: 거주자는 20%, 비거주자는 22% 원천징수
4. 지방세
법인사업자는 국세 외에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대표적인 지방세 종류입니다.
- 주민세: 종업원분 월 1만원, 자본금 등에 따른 균등분 연 5~50만원
-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 재산에 대해 7월, 9월에 납부
- 자동차세: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 6월, 12월에 납부
FAQ
Q.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 종류를 납부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Q.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Q. 법인사업자 대표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네, 법인사업자 대표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